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[[벤츠]] 검사 === 그랜저 검사 사건이 터진지 불과 1년만에 터진 사건으로 그랜저 검사 사건과 함께 이 법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다. [[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503141309289418|벤츠 여검사 사건]]으로 불리며 최 모 변호사(남)가 내연의 관계인 이 모 검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[[메르세데스-벤츠 S클래스|벤츠 S350]] 승용차 [[리스]]료를 대신 내주고 [[샤넬]] 핸드백을 사줬다가 걸린 사건이다. 실제 핸드폰 문자메시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. [[파일:external/img.khan.co.kr/20111128.01400101000002.03L.jpg]] 하지만 이 일은 현행법으론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. >([[배임#s-1|알선수재죄]]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-註)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, 피고인(ㄱ 검사-註)이 공소외인(ㄴ 변호사-註)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,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,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,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·사용했다고 할 것이므로 '''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'''고 판단하여,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청탁 시점 이후의 이 사건 신용카드 사용액 및 벤츠 승용차 사용이익(리스료) 상당의 이익을 수수했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. /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,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,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알선수재죄의 대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."(대법원 2015. 3. 12. 선고 2013도363 판결).[* 원심판결은 2012년 12월 13일 선고. 하필 벤츠가 문제된 사건이고, 판결에서 '애정의 증표' 드립을 친 사건이라, "벤츠는 사랑입니다."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었다. 최 모 변호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변호사등록이 취소되어 2019년에야 다시 변호사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도 훗날 또 변호사 영업을 하다가 기소되었고[[http://news.kmib.co.kr/article/view.asp?arcid=0013060440&code=61121111|#]], 이 모 전 검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고서도 근 2년이 지나고 나서야 변호사 개업을 했다.] 즉, 검찰은 여검사가 변호사에게 금품을 받고 뒤를 봐준 것이 알선수재죄에 해당한다는 논리로 기소를 하였으나, 법원은 두 사람이 검사-변호사의 관계이기 전에 내연관계이고 증거를 시간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여검사가 변호사의 뒤를 봐준 것도 사랑, 변호사가 여검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도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. 이런 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불가한 상황에서 부정청탁과 부정한 금품수수가 근절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 따라서 좀 더 강한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, 결국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의 추진으로 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